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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 로얄로더
  • 2020-07-09 오후 4:32:06

안녕하세요. 

얼마전 푸른별 강사님 회원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올라왔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푸른별 강사님의 관심종목과 강의내용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 있었지만, 
제보 이후에 저작권 침해 관련 글들은 해당 카페에서 삭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포인트지지 강사님이 유료강의에 사용하는 수식과 지표를 이름만 바꿔서 버젓이 동영상으로 올려놓고 있고,
그 강의를 유료로 판매한 것 같았습니다.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주차연 회원이고 로얄로더 강의를 많이 수강하셨더군요.
그렇다고 그 분에게 강의 내용을 재판매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분과 연락이 되서 얘기를 들어봤지만,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시기에 어쩔수 없이 방금 형사고소 접수를 마쳤습니다.
아직 민사도 남아있지만 우선 형사소송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리버스페스 강사님 강의하실 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공지를 하고 주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강의를 한 원저작권자(강사, 로얄로더)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46조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사님 중에서는 강의를 특허까지 내고 계시니 몰래 사용하다가는 특허침해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도 당연히 강의료를 지불하고 수강하시는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받게될 수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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